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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수거로 불법소각 근절

 충청북도는 새달 11일까지 가을철 경작 후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선다.

도는 미세먼지를 낮추고 겨울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농업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동시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장협의회와 직능단체회의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마을주민, 부녀회,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폐비닐은 등급별 1kg당 90원~130원이고,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충북도는 영농폐비닐의 효율적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에는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민, 자원봉사자와 각 시군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1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경작지에서 영농폐기물을 태우면 자칫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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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공익직불금 자격검증기간 연장 등 적극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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