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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농협 ‘내일의 땅’ 농지 매물 정보 한 번에 본다

- 농어촌공사–농협은행, 농지 정보 상호 연계 협약
- 연내 농지은행 통합포털서 농협 ‘내일의 땅’ 매물 정보 제공해 정보 접근성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는 NH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11월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이하‘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 · 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 ‘내일의 땅*’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일의 땅은 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는 토지, 농지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협은행과 함께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 · 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 · 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농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규 진입자의 정보 탐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더 쉽고 빠르게 농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 매물 자료 상호 연계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며,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내일의 땅’에서 각각 제공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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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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