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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령께 감사의 마음을” 농협 홍보실,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봉사활동 전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홍보실 임직원 16명은 11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 26번 묘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26번 묘역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호국영령 1,482명이 안장된 곳으로,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화와 묘역 정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임직원들은 현충탑 참배 후 묘역의 비석을 닦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윤재춘 농협중앙회 홍보실장은“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홍보실은 앞으로도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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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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