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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도민 재산권·생활편익‘쑥쑥’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21.5ha 해제… 전원주택·체육시설 등 다양한 활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건 변화로 활용이 어려워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321.5ha를 해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각 시‧군 농지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제 대상지는 도로 · 철도 · 하천 설치나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의 지역으로,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이낮은 곳들이다.

 

전북도는 주민의견 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로 확보된 부지는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소공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며 “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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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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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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