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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 대응 딸기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 전국 1위 경남 딸기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방안 논의

– 도, 농업기술원 등 5개 분야 정책현안 및 주제 발표 등 정보 공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 도 농업기술원 ATEC 영상교육장에서 ‘이상기후 대응 딸기 산업 육성 토론회’ 를 개최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딸기 산업의 지속 가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도 농정국, 농업기술원, 한국신선유통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딸기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안 및 주제 발표와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현황 및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딸기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에서 ▵딸기 신품종 개발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딸기 재배·육묘 고온저감 패키지 시설 적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신선유통연구원에서는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소매유통 신선도 유지 기술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현장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유명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전국 1위 경남의 주 소득 작목인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폭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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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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