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 생활인구 ’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인구 제도는 ’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지역 내 상주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거주하지 않지만, 체류라도 할 수 있는 인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같은 내용의 "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 생활인구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제는 지역에 단기 관광 방문이 아니라 중장기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에 비해 평균 약 4.7배 정도 많았다. 월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휴가철인 8월에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평균 5.9배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철인 1월과 12월에는 체류인구 배수가 평균 3.6배 수준으로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4년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강원도 내 시 · 군 (양양, 고성, 평창, 정선)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강원도 양양군은 8월에 체류인구 배수가 28배로 한 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달(月) 강원 고성군은 24배, 경기 가평군은 22배로 집계됐다.
그런데, 현재 체류인구의 집계 방식이 방문 목적이나 체류 동기 등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체류인구 산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을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일본은 ‘두 지역 거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이미 복수주소제, 세컨드 홈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두 지역 거주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작년 5월에 관련 법률(「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적으로 ‘두 지역 거주’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서 각종 활성화 규정을 담았다.
유럽의 경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개인이 여러 곳에 거주지를 둘 수 있는 복수주소제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별도의 법률은 없고 주거지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복수의 주거지를 둘 수는 있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세컨드 홈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왔고, 최근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관광 단순 방문 생활인구 중심에서 ‘체류형 생활인구’로 확대 해야 ]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제도가 유용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관광 단순 방문 중심에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 입법과 정책과제 " 로 큰 틀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1단계 (관심) →2단계 (방문)→3단계 (체류)→4단계 (정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1단계(관심)와 2단계(방문)에 머물러왔다. 입법 조사처는 3단계 (체류)와 4단계 (정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제도의 기초 구축 방안으로, 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의 연계, ② 체류인구 측정방식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과 연결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이다. 체류인구의 측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체류인구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고,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한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활인구 제도의 기반 강화 방안으로, ①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 ② 생활인구 활용 적합 분야의 선정과 합리적 사용이 요구된다.
생활인구 측정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 확대시 예산이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측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인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절한 활용분야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체류인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다 추정되어, 잘못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정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제도의 확산·정착 방안으로, ① 생활거점 조성, ② 거주 · 일자리 · 교류 종합적인 정책 마련, ③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의 도입, ④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체류형 생활인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칭)생활인구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생활거주 촉진 관련 시설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다.
거주 공간으로 공공 임대형 세컨드 홈 모델을 구상할 수 있으며, 워케이션 사업 확대 방안, 지역과의 교류 형성 차원에서 마을기업의 설립이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지역 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장기적으론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실제 생활하는 지역을 추가 주소지(부주소, 제2주소)로 등록하여 준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단수주소제가 오랜기간 운영되었기에 복수주소제 전에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고, 시범 실시 이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