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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곤충양돈사료’ 통해 ‘사료비 절감’‧‘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6주간 시험서 생산성 8.6% 향상·사료 효율 개선…농가 경영 안정 기대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9월 4일 전북 익산에서 자체 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 납품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돈 농가는 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분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kg 미만의 어린 돼지의 경우 폐사율이 5%를 넘기도 해 농가 수익성에 부담도 컸다.

 

이번에 개발된 곤충사료는 어린 돼지를 위한 완제품으로, 20kg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 단계에서 요구되는 영양을 충족시키며, 6주간 사양시험 결과 시판 사료 대비 생산성이 8.6% 향상되고 사료 효율이 0.5 개선돼 같은 양의 사료로 더 큰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어린 돼지가 성장하는 시기에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어, 대규모 농가일수록 경영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 농업기술원 박영욱 팀장은 “곤충은 미래 사료산업을 선도할 대체 단백질 자원이다 ” 며, “ 이번 보급은 단순한 사료 대체를 넘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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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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