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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생명산업 미래, 우리가 만든다’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의 혼 깃든 정읍에서 미래농업 비전 다져
○ 우수 후계농업인 시상·스마트농업 상생협약 등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

 전북 농생명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비전을 다졌다.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려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후계농·청년농의 역할 재정립과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회원 간 교류와 단합을 목적으로 열렸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와 정읍시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관계자, 최흥식 중앙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이 함께했다.

 

둘째 날 열린 기념식은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우수후계농업인 도지사 표창 4점과 장관상·농진청장상 등 유공자 시상 ▲LS엘트론-한농연 상생협약 ▲희망농촌·농업선포식 및 결의문 낭독 ▲고향사랑기부제 비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아울러 첨단 농기계 전시, 명랑운동회, ‘녹두장군 정읍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회원들의 참여 열기를 더했다.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은 “한농연 회원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모여 전북농업의 미래가 되고, 농촌의 희망이 된다.”고 하면서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정읍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자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의 책임과 애정을 다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 농업의 혁신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온 한국후계농업인경영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미래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육성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등 농정 대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K-문화를 알릴 수 있는 후계올림픽 유치 여정에도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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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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