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3.1℃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4℃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2.1℃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거제 6.4℃
기상청 제공

축산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 신설,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 신설,
- 방역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하여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 : 고상식 시설 사진(예시)>

 이와함께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였다.

 

  이외에도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 90kg 체중 도달일령, 1일 체중 증가량, 등지방두께, 생존 새끼마리 수 등 측정 ) 실시하였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생태/환경

더보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본격 추진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클린농촌 만들기)’ 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 · 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최근 10년간 (‘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 · 쓰레기 소각이 23.4% (산불통계연보, 산림청))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 · 일터 · 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 · 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