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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농촌 빈집 재생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추진

○ 경기도,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모금 개시
○ 일반기금으로 연말까지 농촌 빈집 재생사업 추진 계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획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표액은 총 6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도내 1,500가구다. 올해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내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총 2차례 꾸러미를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금으로 추진할 ‘경기도 고향愛(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공간,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등 지역 공동 활용시설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 1곳을 시범 선정해, 총 5천만 원의 기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에 쓰인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기부금의 집행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나뉜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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