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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2025년 스마트농업 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개최

○ 2025년 스마트농업 AI(인공지능) 현장 활용 경진대회 개최
○ 농업빅데이터조사원 17명 참가…AI 활용 사례 발굴로 과학영농 기반 강화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빅데이터조사원의 스마트농업 현장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농업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5일 농업과학연구관에서 ‘2025년 스마트농업 AI 현장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농업빅데이터조사원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생육, 경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농가에 제공하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이다.

 

대회는 스마트팜 등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AI 기반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청 참가자 17명 가운데 상위 입상자 1~2명은 오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전국 스마트농업 AI 활용 경진대회’ 본선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은 “ 급변하는 농업 현장에서 빅데이터와 AI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역량을 높일 기회”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영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용적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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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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