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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전북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인기 폭발

○ 5월 23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30억 원까지 저금리 융자
○ 연 0~2% 이자, 청년농은 거치기간 무이자 지원 혜택
○ 2024년 말 기준 대출 가능액 3,000억…전국 2위 규모 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신청 접수를 5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에서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의 운영자금과 생산 · 가공 · 유통 자금 등을 연 0~2%의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분야로는 ▲농림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림수산물 직판사업 ▲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이며, 개인은 최대 1~10억 원, 법인은 최대 3~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연 1억 원 이상 기금을 출연하는 6개 시군의 청년농업인은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45세 미만 청년농이 스마트팜 신축을 위해 시설자금을 신청할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은 1993년 조성 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313억 원, 대출 가능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제주도(5,000억 원)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다.

 

최근 2년간 총 765억 원의 기금이 집행되어 영농규모 확대, 경영안정, 수매사업 등에 활용됐고, 올해 1분기에는 44건, 54억 원이 지원돼 지난해 동기 20건, 13억 원 대비 315% 증가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금 신청은 매월 진행되며, 이번 5차 접수는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운영된다.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농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이 기금이 든든한 금융 지원이 되길 바란다 ” 며, “ 기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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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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