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1.2℃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6.0℃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2.1℃
  • 제주 9.5℃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친환경 생태축산

친환경축산직불금, 이제 평생 받으세요!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지급한도 상향 및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화)부터 친환경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종별 인상내용은  (한우) 17만원/마리 → 37, (돼지) 16천원/마리 → 27.5천원, (우유) 50원/ℓ → 122, (계란) 10원/개 → 20, (육계) 200원/마리 → 490 등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 ·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며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0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목)~13일(금),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 · 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 ·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생태/환경

더보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
전라남도가 지역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은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가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자재 구매를 확대해 지역 내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추진 기간은 봄철 영농기 철인 4월 30일까지다. 시군과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등 490여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생산품 여부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원(생산업체)의 공장 주소와 구매 명세서의 생산업체 주소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역농협 농자재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 때 농자재 지역 제품 구매의 필요성 교육, 자재 전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자재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농업과 농자재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선 209개 친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