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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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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이 축산환경매니저로…폭염 대응에 경험과 지혜 보탠다

○경기도, 축산환경매니저, 폭염 취약 농가 방문해 축사환경과 가축분뇨 관리 지도 ○ 안개분무시설 타이머 설치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실용적 개선방안 제시 ○ 시군·축협 지원사업 안내로 농가의 시설개선과 폭염 대응 지원

경기도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축산환경매니저’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축산환경매니저는 축산·농업·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으로, 도내 축산농가를 방문해 축사 환기와 급수시설 작동상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발생 요인 등을 점검하고 농가별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6개 권역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안개분무시설과 환풍기 등 기존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가평의 한 농가에서는 안개분무시설을 작업자가 직접 켜고 끄고 있어 바쁜 시간대에는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축산환경매니저는 타이머 설정과 환기시설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폭염 시간대의 효과적인 온도 조절과 과습 방지 방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농가는 큰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작업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 컨설팅을 받은 축산농가 A씨는 “안개분무시설이 있어도 사람이 직접 작동하다 보니 제때 사용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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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이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 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특별조치법 유효기관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 등이 현재의 농지법 규정에 맞이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며 “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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