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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탄소중립 시대, 가축분뇨 활용분야 확대되고 있다

- 농식품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의 장 마련 -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화, 발전 폐열의 시설 온실 난방, 고체연료의 화석연료 대체, 바이오차 ․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 가축분뇨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그간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가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산업 원료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고 있으며, 목질계 부산물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과 달리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되고 수거 및 유통망이 존재하는 가축분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드는 한편, 고체연료로 제조하여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 대체, 그리고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 농업․ 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 축산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환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 정도인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 확대를 위해 3월 14일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지자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등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활용사례 공유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한편,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인 온수를 인근의 토마토 재배시설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청양군 소재 농업법인 칠성에너지화 시설을 둘러보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발표사례에서 청양 칠성 에너지는 분뇨처리 용량 185톤/일 , 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폐열의 시설온실 난방용 온수 활용으로 연간 난방비용 약 140백만원 절감(등유 99,200ℓ 대체), 온실가스 247톤 CO2eq 감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성 성우에너지는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RE-100) 조성(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을 소개했다.
       

          <   봉화 사례>                                                                 <청송사례> 

한전 연구원은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를 이용한 시설 난방 (청송그린썸, 토마토 1.5ha) 으로 농사용 전기 80% 절감(年 72백만원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우분 고체연료의 제철공정 화석연료 대체 추진으로 고체연료 1톤당 수입 유연탄 0.5톤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이곳은 축산과 농업이 상생하며 에너지를 순환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의 좋은 본보기”라고 밝히며,“향후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례를 발표한 한국전력연구원 정훈 수석연구원은 “농업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한국전력과 농업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45% 감소하는 등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규제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고체연료 제조시설 인허가 기준 완화 및 고체연료 소각시설 용량기준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시설 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 인근에 가축분뇨 바이오 가스화 시설 유치, 여름철 버려지는 발전폐열의 농산물 건조장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소비처 다양화 ) ▲에너지 효율성 향상 (LED 전구 교체, 보온커튼 등 개선과 스마트 온실, 축사보급확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성 개선 등 기술개발, 농업 에너지 절감기술의 상용화 등 보급 )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며,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며 “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서 간담회에서 보여준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현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모두가 원팀으로 하나 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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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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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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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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