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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고체연료용 가축분뇨, 축사 내 3개월 저장이 가장 적절

- 고체연료로 활용 가능한 우분 적정 저장기간 과학적 규명
- 3개월 보관했을 때 발열량·수분 함량 모두 기준 충족

 

소의 분뇨 (우분)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사에 약 3개월까지 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축사 내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 약 3개월간 저장한 우분이 연료로 사용할 수준의 발열량과 수분 함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한우 또는 젖소의 분뇨를 말리고 뭉쳐 만든 친환경 고체연료다. 난방이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 연료로 잠재력이 크다. 하루 100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연간 1만 5,000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18억 원 수준의 유연탄 대체효과를 지닌다.

 

                                                        우분 샘플링을 위한 과정

연구진은 계절별로 축사에 저장하는 우분을 대상으로 약 90일 동안 발열량과 수분, 회분 (재의 양)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분을 약 3개월 저장했을 때, 실제 연료로 사용할 만한 품질(저위발열량 약 3,000kcal/kg 내외)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분을 저장하는 동안 계절에 따라 발열량이 622~755kcal/kg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우분 속 유기물 분해와 수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관련 기술이 현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화 과정을 거친 분뇨가 연료로도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농촌 지역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 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분을 얼마 동안 저장해야 연료 품질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 균일한 품질의 우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3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에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조원료 혼합에 따른 품질 평가 등 제반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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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전남 함평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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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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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도체의 품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등급판정에 활용하는 장비다. 2025년,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해당 장비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 등 정보를 개발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장비를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돼지 도축장으로서, 장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공간(3m×2m) 및 관련 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 도축장은 운영계획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본격적인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장비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