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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환경친화 축산사업에 2천596억

- 시설 현대화·분뇨 자원화 등 5대 전략 90개 사업 집중 -

 전라남도는 축사시설 현대화 (스마트축산)와 분뇨 개별처리 · 자원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환경친화 축산사업에 올해 총 2천5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 축산농가 경영안정,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 등 5대 전략 과제 9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전략 과제별로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158억 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110억 원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73억 원 등 6개 사업에 580억 원을 지원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46억 원 ▲퇴비 부숙 촉진 32억 원 ▲악취 저감 시설·장비 16억 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 공급 75억 원 ▲퇴·액비 자원화 50억 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41억 원 등 13개 사업에 388억 원을 지원해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앞장선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950억 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30억 원 ▲한우 등록 10억 원 ▲으뜸 한우 생산·육성 시설 13억 원 ▲가축시장 현대화 18억 원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20억 원 ▲축산물 이력관리 18억 원 등 28개 사업에 1천115억 원을 지원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20억 원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20억 원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43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0억 원 등 11개 사업에 102억 원을 지원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등 동물복지 실현에 나선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17억 원 ▲폭염피해 예방시설 10억 원 ▲사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지원 15억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액 지원 70억 원 등 32개 사업에 411억 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올해 계획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전남도는 맞춤형 축산정책 추진을 통해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대통령상,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국무총리상, 전국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농식품부 장관상, 전국 한우경진대회 농식품부 장관상,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성과를 거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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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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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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