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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힘! 농업의 빛!”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과 함께 기념하는 여성농업인의 날(10.15.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8개 여성농업인단체가 함께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지역 사회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8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개최한 이번 기념행사는 농식품부 역사상 최초의 송미령 여성 장관이 개최하는 것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농업계, 정치권 등의 관심이 크다.

 

이날 행사에  참여 단체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중앙연합회,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등이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에 법정기념일(매년 10월 15일)로 제정되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업의 빛’이라는 주제로,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며,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단체별 활동 소개, 농업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의 축전을 비롯하여,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하여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8개 여성농업인단체장들이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결의문’을 낭독하며, 농업생산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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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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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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