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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힘! 농업의 빛!”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과 함께 기념하는 여성농업인의 날(10.15.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8개 여성농업인단체가 함께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지역 사회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8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개최한 이번 기념행사는 농식품부 역사상 최초의 송미령 여성 장관이 개최하는 것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농업계, 정치권 등의 관심이 크다.

 

이날 행사에  참여 단체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중앙연합회,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등이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에 법정기념일(매년 10월 15일)로 제정되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업의 빛’이라는 주제로,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며,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단체별 활동 소개, 농업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의 축전을 비롯하여,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하여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8개 여성농업인단체장들이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결의문’을 낭독하며, 농업생산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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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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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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