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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미래형 농업’으로 탈바꿈한다

- 3대 목표·5대 핵심과제·30개 중점사업 구성…‘힘쎈충남유통’ 실현 -

 충남도가 농업 · 농촌을 성장산업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돈이 되는 미래형 농업’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도는 충남 농업의 구조 개선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 농식품유통 추진계획(2024∼2027)’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농식품유통 분야의 정책 · 사업 방향성과 전략 등을 담고 있다.

비전은 ‘힘쎈충남농업, 스마트 유통 신(新)시대’로 설정했고 3대 목표, 5대 핵심과제, 30개 중점사업으로 구성했다.

3대 목표는 △충남오감과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고품질화 △디지털 스마트에 기반한 미래유통 기반 마련 △청년농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유통체계 구축이다.

5대 핵심과제는 △농산물 유통 분야 ‘생산-유통 연계 원예농산물 유통 6000억 달성’ △광역 먹거리 분야 ‘도 단위 광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직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상생 유통 체계 구축’ △학교 급식 분야 ‘미래세대 먹거리 안전 보장 및 농어가 소득 안정망 구축’ △농식품 수출 분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10억 불 달성’을 선정했다.

농산물 유통 분야 중점사업으로는 튼튼한 산지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 생산 규모 등 시군 원예농산물 전략 품목 선정·육성, 권역별 스마트 저온저장고(APC) 구축 등 현대화 등 7개 사업을 꼽았다.

광역 먹거리 분야 사업은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지역단위 먹거리 안전 품질 관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직거래 분야에선 광역직거래센터 설립·운영 확대,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판촉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을, 학교 급식 분야에선 친환경무상급식 학교급식센터 기능 강화, 지역산 식재료 가공식품 공급 확대 등 5개 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 수출 분야에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농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출 물류 체계 구축 및 신선농산물 수출,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등 7개 중점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시군 간담회·토론회, 해외 시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쎈농위원회 분과회의를 열고 추가 자문 과정을 거치는 등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충청남도 농식품유통 추진계획을 통해 식품·대형유통업체와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스마트팜 확산, 온라인 채널에 대응한 산지 경쟁력 강화, 농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추진해 도내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이 도를 넘어 전 세계 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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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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