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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공론의 장 열려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충남 현장 간담회 개최 -

충남도 내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가운데  농업 농업인의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도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9일 도 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농어업위 위원장 및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도내 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 중 일부가 1990년대 제정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혼선의 요소가 됨에 따라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는 농업의 외연을 개념에 담고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농업인 정의와 문제점’을 주제로 “농산업의 외연 확대 및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정책·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농업·농업인 개념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농지 소유 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짚으면서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 융복합산업은 물론, 수경 양액재배,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방식이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이 되도록 농업·농업인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농업인 정의의 적정성, 현행 기준에 따른 현장의 문제, 농업인 기준의 개편 방향, 정책 대상 설정 필요성을 세부 주제로 지역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등 간담회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인이 농업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선옥 충남대 교수(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는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문제는 농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면서 “지역 · 품목 · 규모 · 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개념·정의가 농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도내 농업인, 관련 단체 등과 꾸준히 소통·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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