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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 농식품부, 위해사료에 대한 공표 신설, 과징금 상향 등 사료관리법 개정·공포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배 사항의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위해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반려인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천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의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의 1%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타 법령의 과징금 상한액 및 사료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의 과징금 상향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최근 반려 및 애완용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곡물 수입 외 해외 직접구매 수요 및 소량 주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사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가 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분할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료의 안전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등록의 제한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 및 처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및 처벌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받게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팻 팸족, Pet+Family)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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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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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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