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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국정과제와 미래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

-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
기획조정실, 농업혁신정책실, 식량정책실 등 3실 체계로 전환하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등 기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 (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키로 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2.12.6 ~ ‘22.12.12)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했다.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기구 신설 및 기능 개편했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토록 했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기능 개편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과 함께 정책 선도·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됐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아젠다)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 했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 (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 (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

 

농업 · 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했다.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다”며 “ 직제개정안이 시행(‘22.12.20, 잠정)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한편 이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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