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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사료 내 중금속 감축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

- 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공포(7.22.) -

양돈 사료 내 중금속 (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여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 이같은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공정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산화아연(ZnO)과 황산구리(CuSO4)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되어왔다. 비료의 중금속 위해성 기준(가축분퇴비)은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이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Cu)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ZnO)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P)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공주에 있는 퇴비제조업체 석계 농업회사법인 박상순 대표는 “ 이번 조치로 퇴비업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 ”며, “그간 중금속 처리의 어려움으로 겪었던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 경감과 톱밥 사용 감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퇴비의 품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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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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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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