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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제8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GAP 생산 ․ 유통 ․ 학교급식 우수사례를 접수(6.23.~7.22.),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선정․시상(9월, 13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이하 GAP)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8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GAP 모범사례 발굴·전파,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을 통해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해가 8회째다.

공모 부문은 ▲생산부문 ▲유통부문(온·오프라인) ▲학교급식부문 등 세 부문이며, 참가 신청 자격은 GAP인증 농가, GAP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 및 급식제공 학교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인증 농가와 유통업체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이나 지자체에 신청하고, 급식제공 학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유통업체 본사·GAP 인증기관·대한영양사협회는 우수 농가 및 업체를 농관원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농관원은 학계, 유관협회, 언론계,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급식업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전문심사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고, 접수한 우수사례는 서류·현장·발표심사를 거쳐 9월 28일에 최종 13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생산 7건, 유통(온·오프라인) 각 2건, 학교급식 2건으로, 평가 점수에 따라 대상 1건, 금상과 은상 각 5건, 동상 2건을 선발한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대중매체 홍보, 누리소통망(SNS) 활용 온라인 홍보, GAP 우수사례집(e-book) 제작 등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GAP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로 GAP인증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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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생산자협, 농자재 가격 동결로 농업인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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