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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등교로 인한 친환경농가 피해 대책 시급

20일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일방적 피해 보는 친환경농가 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부분 등교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 학교의 교내 밀집 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교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학교급식 계약 농가와 공급업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 농가와 식 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던 생산자 단체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 였다 ” 며 “ 급식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다른 곳에 판매도 못하는 상황-급식이 재개 될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졌으며, 학교급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지속되어 파산 지경에 이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전협의 없이 학교급식 중단시 일방적으로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급식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이라 아니할 수 없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재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기후위기 시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반문하면서 “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지금이라도 급식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여 피해 대책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현 급식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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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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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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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