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친환경인증 취소농가 속출··· ‘과정중심 전환 절실’

사람 안전중심에서 환경중심 제고 개선 필요
EU 기후변화 ·탄소중립 기여, 유기농업 확대. 정부의 적극 정책 형성 필요
고 서종혁 박사의 유기농 정신 헛되지 않길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검사결과 수치에 의한 결과중심 인증으로 많은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과정 중심의 친환경 인증체계로  전환하려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정의 및 개념 재정립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체계 전환 추진과  사람의 안전중심에서 환경중심으로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2일 한국유기농업학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IFOAM 아시아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고 서종혁 박사 1주기 친환경농업 법제도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토론회 자료집 참고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이날 토론회에서 최동근 박사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는 ‘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 개정 경과 및 의의’ 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농업 환경보전보다는 점차 농산물의 안전성만을 추구하여 ‘산업’의 육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며 “ 현행법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인증 농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어서 인증과 생산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만큼 친환경농어업법의 대상을 친환경농업에서 환경농업(토양 이외 환경 등)으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박사는 “ 현행 인증체계로 결과 중심 인증으로 검사 결과 수치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어,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영농과정에서의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 반영이 제한적인 구조이다” 고 지적하면서 “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어업법령도 인증과정 중심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대표는 ‘친환경인증제도 개선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년 연간 친환경인증취소 농가수가 3천8백6건, 인증부적합 농가수 1천5백19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행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제도가 너무 과도한 규제 일변도 되어 있다는 것은 입증한다 ” 며 “ 유기제품의 인증시스템은 유럽연합의 규정처럼 생산과정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유기적 특징을 보증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또한 " 한국의 친환경농어업 법령과 토양내 잔류농약, 용수기준, 생산물의 잔류농약, 사후관리 등 국제 인증규정과의 비교해 볼 때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 부적합 농가에 대한 관리방법의 개선,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에 의한 관리, 인증심사 방법의 선진화, 인증심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건 등 과정 중심 인증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EU 유기생산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내용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그린딜 정책의 틀 내에서 유기생산 실행계획을 발표한 EU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기농업의 생산량 증대 기술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외부 투입재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화학적 살충제의 불가피한 사용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EU가 현재 추세로 발전할 경우 유기농지 25%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형성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 전양배 충남 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농업이 결과 중심의 안전이라는 틀에서 과정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 인증제도도 분석결과 중심에서 재배 과정에서 보여지는 유미의한 효과 등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덕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은 “ 지금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묵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유기적 생산과정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생산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농약 비산 등 생산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비의도적 오염원을 ’리스크‘로 보지 않고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다”고 하면서 “ 전 지구가 오염된 환경의 문제를 생산자에게 책임지우며 희생양 삼으려는 정책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진 한국친환경농산물 가공 생산자 협회 사무국장은 “ 유기농업은 과정이라고 말한다. 완전과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직듬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라도 과정에서는 실패가 없다. 누군가 이어서 갈 수 있으면 그 과정의 소명은 충실히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법 제도도 친환경농업의 궁극을 향한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며 “ 무농약 원료가공 인증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소비를 견인하는 인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창현 농림축산식품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다른 견해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제시됐다”고 하면서 “ 제도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업 법제도 개선과제와 발전뱡향 토론회에 앞서 고 서종혁 박사 1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김영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주형로 친환경자조금 관리 위원회위원장, 강석찬 화성한과 대표 등 참석자들은 “ 고인께서 유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까지 많은 역할을 했다” 고 회고하면서 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유기농업의 철학과 가치, 정신 등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고 다짐했다.

< 고 서종혁 박사 추모영상 자료  : 농업환경방송  >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