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6.7℃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전국 어디에서나,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며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벼 마른논 써레질, 저탄소 농업기술 신규 등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개발한 ‘벼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로 신규 등록됐다. 이번 등록으로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저탄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며, 농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표시해 유통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된 마른논 써레질 재배 기술은 모내기 전 논에 오랜 기간 물을 대고 써레질을 반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물 대기 전 마른 상태에서 로터리 작업과 균평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농기계 작업을 줄임으로써 연료를 절감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할 수 있다. 현재 저탄소 농업기술에는 비료·작물보호제 사용 절감, 농기계 및 난방 에너지 절약 등 농업 분야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

건강/먹거리

더보기
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최초의 축산 전문 플랫폼 ‘유기농방목마켓’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장관표창을 수상한 유기축산물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친환경축산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 기획전은 품질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유기 · 방목 축산물을 합리적인 구성과 할인 혜택으로 마련해,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전 대표 상품으로는 ‘땅끝해남 상강한우 0.1% 셀렉션’ 프리미엄 한우를 실속 있는 세트로 구성해 정상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청산목장의 유기농 흑염소 진액은 남·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한약재 배합으로 차별화를 꾀했으며,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이를 둔 가정을 위한 제품도 준비됐다. ‘우리아이 유기농 목초한우 사골곰탕’은 유기농 목초 사육 한우를 원료로 한 간편식으로, 명절 기간에도 아이의 한 끼를 걱정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유기농방목마켓 관계자는 “이번 설 기획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유기축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명절 선물에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할 수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