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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 태양광설치 허용, 농지법 개정발의. 정책 엇박자 우려

한농연, 경실련 전농, 기후위기바상행동 농업- 먹거리 모임 등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 우량농지 훼손,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 만드는 농지법 개정 즉각 철회 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최초로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만 새해벽두부터  여당인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 태양광 설치 허용해 주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책의 엇박자가 나지 않는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농연을  비롯한 경제 정의실천연합 등 농업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랑농지 훼손 뿐만 아니라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드는 농지법개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 먹거리 모임도 최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 법( 法)  4살( 殺) 의 살처분 법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구획하여 나누고 공장 · 축사 등을 이전 집적화하여 정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통해 들어선 공장이나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증진 등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인이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해 농식품부의 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오히려 난장판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태양광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이용행위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3년 단위로 5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며 “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이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일환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려는 발상은 오히려 농업 · 농촌의 환경악화와 투기목적의 농지매입을 더욱 악화시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의 최대 생산자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 무분별한 농지 전용으로 농업진흥지역내의 우랑농지가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 식량안보의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며 “ 만약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며  “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고 하면서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 먹거리 모임 ( 한살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한국농어촌연구소, 정책연구소 녀름, 에너지정책연구소, 햇빛학교사회적 협동조합)도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이다 " 며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따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불러준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이제  떳다방 투지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도 “과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에 축사시설을 짓는 것을 허용해 최근 축사악취 및 농촌경관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농촌공간 정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 농지 살리는 영농형 태양광 20년 보장, 안정적 수익보장효과가 있다는 명목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면 향후 더 큰 화를 불러오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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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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