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도내 1,400개소 농촌관광시설 (농어촌민박 1,22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39개소, 관광농원 35개소, 휴양단지 1개소)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전열·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와 시군은 내년 2월 26일까지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위생 관리기관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139개소와 관광농원 35개소 등 175개소와 50개소 이하인 시군의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이외의 시설 밀집지역, 일몰‧일출 행사지, 기존 미점검 사업장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시설과 50개 이상인 시군의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전북도, 시군이 합동으로 2차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 ▲소방시설 구비 및 작동상태, ▲안전사고·위생관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 손 소독제 비치, ▲정기 방역소독실시 등 6개 항목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