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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맛과 영양 담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 전남도,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지원…2월13일까지 접수 -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24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난임부부, 영유아에게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는 전남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14억 4천만 원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3천 명을 지원한다.

신청을 바라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와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대상 사업은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500명을 지원한다.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가정보육)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으로 1천500명을 지원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친환경농산물 전용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 꾸러미 상품을 월 4회 이내(연 16회),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8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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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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