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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의 날 맞아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및‘대한민국 쌀’판매행사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월 11일(수) 청와대에서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및 도농상생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와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임직원 및 퇴직인력의 도농간 인적교류, 지역농산물 구매촉진 등을 확대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귀농귀촌 시설 및 서비스 확충,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농협은 귀농귀촌 정보제공, 다양한 영농·복지 지원, 금융서비스 제공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촌 정착지원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귀농귀촌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고 도시민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농협은 이날 기념식에서 공영홈쇼핑을 통해 전국 팔도 대표 품종들을 하나로 모은‘대한민국 쌀’판매행사를 가졌다.

‘대한민국 쌀’판매행사는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 품종을 홍보하여 국산쌀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번‘대한민국 쌀’에 담긴 품종은 경기 해들, 강원 오대, 전북 신동진, 전남 새일미, 경북 일품, 경남 영호진미, 충북 참드림, 충남 삼광으로 밥맛이 좋기로 소문난 지역 대표쌀이다.

농협은 이번‘대한민국 쌀’판매행사로 모은 수익금은 모두 공익단체에 기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국산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판매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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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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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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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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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