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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및 관광

농촌진흥청, 지자체와‘덕분에 챌린지’캠페인 추진

코로나19 의료진·방역 관계자 대상 농촌 체험 ‧ 치유 프로그램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의 체험‧치유프로그램을 이달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험·치유프로그램 지원은 현장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과 도시락, 쌀로 만든 간식도 전달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덕분에 챌린지’2) 캠페인을 연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각 지역별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17개소), 시‧군 생활개선회(3개회), 우리음식‧농촌문화체험힐링 연구회(3개회) 등 23개소가 주관해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일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경북‧제주지역 병원 및 보건소 의료진과 지자체 코로나 대응 공무원 등 17개 기관 관계자들이 농촌체험‧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 경산과 영주지역의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내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된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에서 승마체험과 ‘컬러푸드 테라피’ 등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제주시생활개선회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등 의료진과 공항‧항만 발열감시팀, 도청 코로나19대응 공무원 등에게 지역농산물 가공품으로 구성된 ‘힐링박스’를 전달했다.

농촌체험‧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농촌관광 클린사업장’은 철저한 안전‧위생관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박정화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던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 시킴으로써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노고에 감사하고, 더불어 위축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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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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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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