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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1호 ‘ 조금자 대표, 농업회사법인 맑은샘자연교육농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조금자 대표’ (전북 정읍시 ‘농업회사법인 맑은샘자연교육농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금자 대표는 지역의 생산농가와 대규모 계약재배(감자, 무, 당근 등)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건조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먹기 편한 건조 채소를 개발(채소잡곡, 채소볼, 큐브한끼 등) 하는 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했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은 지역농가가 재배하기 까다로운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1,500톤)의 대부분(93%, 1,400톤)을 12개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 대표는 농산물 건조가공 기술 특허 4건을 획득, 채식 위주의 건강 중시 트랜드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먹기 편하고 균형잡힌 건강한 먹거리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 22백만원이었던 매출액이 4년만에 150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식품안전시스템 (FSSC22000) 등 식품안전 인증 획득이 한몫을 했다고 밝힌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은 농식품 가공산업에 관심있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성공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제품을 활용한 음식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고, 채소를 활용한 꾸준한 연구개발로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를 선도하는 경영체”라며, “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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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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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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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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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