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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소비-착한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와 유관기관·단체 등 착한경제 활성화 캠페인 전개…민생경제 활력 기대 -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소비-착한판매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안장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오세현 아산시장,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광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조춘자 소비자교육중앙회 도 지부회장, 양재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도 지회장, 명영식 충남상인연합회장과 ‘다 같이-더 행복한, 착한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유관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착한소비·착한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착한 소비와 판매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참여 확대에 노력하며, 전통시장 이용의 날 등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결제(선결제 등)를 추진하는 등 착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단골식당 선결제 △시군별 전통시장 이용 ‘착한 런치타임’ 실시 △농&특산물 직거래 할인행사,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착한 장터’ 행사 개최 △SNS를 통한 ‘착한 소비의 날’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경제를 이끄는 각계기관과 시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살리자”면서 “오늘 협약이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새로운 모델을 또 한 번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는 온양온천시장에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을 보거나 단골 가게를 찾아 착한결제 (선결제)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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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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