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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곤충산업’ 미래성장 동력 육성 ‘박차’

-곤충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 확대 12억 지원-

 

 전라남도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은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인프라 구축과 수요 확대 등 3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혀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177개 농가(전국 2천 535농가의 7%)는 사슴벌레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사육해 연간 42억 원(전국 405억 원의 10.4%)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특히 곤충 사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사육농가와 신규 희망농가에 곤충사육사를 비롯 건조기, 선별기, 배합기 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총 금액의 50%를 보조할 방침이다.

또한 곤충 수요 확대를 위해 2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며,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곤충을 사료원료로 사용중인 선도 가금농가(친환경인증, 녹색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에 총 금액의 80%를 보조해준다. 곤충으로 축사 내 해충제거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72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지난해 곡성 소재 한국유용곤충연구소에 곤충 사료산업화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사료용 곤충 생산 시설을 신규 건립해 7월 이후 시험가동을 거쳐 정식 생산에 나서게 된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곤충은 식용, 약용, 반려, 사료, 천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미래 농업의 핵심산업이 될 것이다”며 “곤충 산업 기반조성과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곤충 관련시설로는 체험학습장 5개소(여수 2, 담양 2, 고흥 1)를 비롯 판매장 9개소(목포 3, 순천 3, 광양 2, 곡성 1), 자연생태공원(함평), 한국유용곤충연구소(곡성),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성) 등이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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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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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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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과 쿠팡 협업으로 탄생한 ‘시그니처 삼겹살’… 맛으로 증명하는 프리미엄 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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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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