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괴산군, 서울시와 아름다운 동행 ‘눈길’...상생 협력방안 모색

서울시,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지지키로
지난해부터 5개 분야 14개 사업 공동 추진, 상생 협력방안 마련

 

충북 괴산군과 서울시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괴산군은 오는 7월 예정된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이하 유기농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은 물론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27일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 지자체 간 상생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유기농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차영 군수는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위기감으로 면역력을 높여 주는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전 세계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유기농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기농엑스포는 반드시 국제행사로 개최돼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괴산군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모범적인 협력관계”라며, “대한민국 1번지 서울과 유기농업 1번지 괴산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유기농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 지자체는 지난해 7월 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괴산군 농·특산물 판로 확대 △귀농·귀촌인 괴산 정착 지원 △문화·체험교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14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7년 만에 괴산에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오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