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수) 공포(’26.7월 시행) 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전국먹거리연대는 " 농업희생을 전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관세협상은 필요없다. 정부는 당당히 나서라!! '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 · 농촌·농민이 살고 먹거리의 안전이 유지되어야 국민의 식량주권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관세협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29개 농업 및 생협, 시민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먹거리 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에서 " 먹거리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발생 이력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본다. " 며 " 국민동의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으며, 사과도 우리나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통상협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유전자변형작물 (LMO)의 수입 관련해서도 검역 실패로 인한 GMO 오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료용 LMO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낙곡과 자생체가 발견되고 있어 먹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 (LMO) 수입 허용은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지난 7월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 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7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에 따르면 농업분야 피해의 경우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가 침수되었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17일 농협 본관 (서울 중구)에서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제4차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 · 축산경제 대표들이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복구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제 4차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주요 부서장 등 재해대책위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집중 호우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및 농작물 사후관리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손해보험 조사 및 보험금 조기 지급 ▲병해충 방제 지원 ▲수해복구를 위한 범농협 일손돕기 ▲재해 구호키트 공급 ▲재해 자금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호우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18일, 피해상황 파악 및 조속한 복구방안 마련 논의 한편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18일 충남 아산시 관내 송악농협(조합장 성시열)과 배방농협(조합장 이형기)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성시열 송악농협 조합장, 이원용 배방농협 본부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경제종합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한
아프라카돼지열병이 7월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2,500여마리 사육)에서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3월 경기 양주시에서 확인된 이후 4개월 만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 확진된 사례이다. ‘25년 농장 발생은 경기 ①양주 (1.20, 50차), ②양주 (1.28, 51차), ③ 양주 (3.16, 52차), ④파주 (7.16, 53차) 등 4건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7월 16일 20시부터 7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양주‧김포‧고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밝힌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산 및 환경농업단체들이 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났다 ” 며 “ 미국은 한국에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감자 등 LMO 작물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친환경농업협회 등 농축산 관련단체들은 ' 농업이 또 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 ' 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중앙 임원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 (분과장 이춘석)는 7월 15일(화) 농업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영이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한살림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 청년농업인연합회 김후주 전 정책연구소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는 윤준병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지위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관리 내실화, ▴친환경 농가에 안정적인 농지 임차제도 마련 및 생활협동조합의 지역화폐 가맹 허용,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교육 강화,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윤준병 기획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성 ·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면밀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 · 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 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 · 요청하였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