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했으며,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전남 소재 음식점) 해 적발됐다. 또한, OO 제조업체도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 표시 (경남 소재 제조업체)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 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업체 등 60개소( 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이 다양화 되고,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 (2020.12.1.)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 (2019.8.27. 공포/ ‘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 다양화이다.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 가공 · 유통되는 식품이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7일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을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만든 주인공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202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9월 16일, 「202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자를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5개 부문에 총 246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 등 15개 제품이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을 차지한 협동조합 모월의 증류주 ʽ모월 인ʼ은 지역의 쌀 토토미(품종 : 삼광)에 첨가물 없이 밀 누룩만을 사용하여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 자체 연구소를 통해 품질개선에 노력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부문별 대상은 탁주부문의 죽향도가 ‘대대포’, 약청주 부문의 좋은술 ‘천비향’, 과실주 부문의 컨츄리농원 ‘컨츄리캠벨스위트’, 기타주류 부문의 아이비영농조합 ‘허니문와인’이 차지하였다. 올해 최고의 우리술 15개 제품에 대해서는 상패와 상금 및 판로 확
농림축산 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18.8.)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도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하였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와 식약 처는 공항 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