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5℃
  • 흐림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2℃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4.5℃
  • 맑음광주 2.5℃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1.9℃
  • 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1.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가공 및 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시행(12.1.) -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이 다양화 되고,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 (2020.12.1.)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 (2019.8.27. 공포/ ‘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 다양화이다.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 가공 · 유통되는 식품이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광고 금지된다.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 · 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 농어업법 제60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친환경 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등도 마련된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이다.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할 수 없도록 한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