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축산 농가가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 소독의 날’ (‘축산환경개선의 날 (매월 두 번째 수요일)’ +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을 확대 운영,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청소, 소독‧방역 및 구서‧구충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환경‧소독의 날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리후렛, 포스터,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농가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참여농가가 축산환경‧소독의 날 시행 초기인 2020.4월 26.5천여 농가에서 2020.12월에는 36.8천여 농가로 약 39%로 증가하였으며, 참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환경관리원과 28일 클린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축평원은 축산농가 성장사다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등급판정 컨설팅 및 농가 환경 개선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축평원은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축산환경 관련자료를 농가에 배포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교육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교육은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이용 등의 축산환경개선을 지도·관리하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평원과 농가 합동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축산 관련 기술, 지식, 인력을 공유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환경 관련 혁신 사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동안 무 항생제 인증농가가 받던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받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 ‧ 시행된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
1. 발생현황 및 분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주간, 9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금농장에서 총 28건 (체험농장 관상조류 1건 포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추가로 1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 본에 따르면 12월21주간 발생은 (12.21) 여주 산란계, (12.22) 음성 종오리·화성 산란계·남원 육용오리, (12.23) 남원 육용오리·구례 육용오리, (12.24) 천안 종오리, (12.25) 예산 육용종계에서 발견됐다. 경주 산란계 (11.23주간) 1건 → (11.30주간) 3 → (12.7주간) 9 → (12.14주간) 6건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발생건수 28건 7 2 3 6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 ·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 ·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 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취소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19년) 대상농장(전년도까지 지정된 농장) 중 50%에 대하여 연 1회 실시⇒ (‘20년) 대상농장 전체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AI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11월 6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1.5일 H5형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환축이 확인되어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 11.6일 고병원성 AI로 판단되는 유전자 배열(H5N8형)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 영국(11.3.) 그리고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20.1~2월(2개월간) → ’20.11~’21.2월(4개월간)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도축장 예찰 중, 화천군 소재 양돈 농장으로부터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 결과 10월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없으며, 500m~3㎞내 1호(1,075두), 3㎞~10㎞내 1호(450두) 등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최근 축산 냄새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축산 냄새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충남도청에서 9.25(금) 열린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향후 기관별 역량을 모아 농가인식개선, 현장진단 및 냄새저감 방안 컨설팅, 시설개선 등을 공동 협력·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로는 충남도 및 홍성군, 예산군은 향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 점검을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냄새저감 대상농가 선정 및 지도·지원을, 한국 환경공단은 농가 맞춤형컨설팅, 악취 확산 모델링,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며 상호 정보, 인력, 장비 등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최근 축산업의 위기는 가축질병 뿐만 아니라 축산냄새 등 환경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에 종사하는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내포신도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향후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 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 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 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 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