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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12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12.20.)했다. 16일 현지시간 신경증상을 보인 8.5세령 비육우 암소 사체 검사 결과, 비정형 BSE로 확인, 해당 사체는 폐기할 예정으로 식품 · 사료체인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는 캐나다에서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 캐나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상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 해제한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15년 정형 BSE가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총 20번째)하였으며, 지난 ’21.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1월까지)은 10,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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