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축산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명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 도입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농식품부 · 환경부 공동 주최,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공공처리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건강/먹거리

더보기
여름철 농식품 구매 ‘신선도’ 중시, ‘온라인’ 매장 선호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장마로 농식품 소비 습관이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고, 건강식을 직접 조리하기보다 배달·포장이나 간편 조리식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7.9%는 폭염·장마 영향으로 농식품 구매 장소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온라인으로 옮겼다고 답했다. 또한, 여름철 농식품 구매 시 ‘가격’보다 ‘신선도’를 더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름에는 신선도가 식품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채소(67.3%)·과일(57.4%) 신선도를 특히 중시했다. 다음으로는 육류(46.8%), 곡물류(30.5%) 순으로 신선도를 따졌다. 여름철 신선 농식품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수분 함량이 높은 오이, 토마토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는 여름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고, 토마토는 고당도 품종 확대로 여름철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류 중에서는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