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 · 유기 동물의 구조 ·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진료실 · 사육실 ·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이며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 ․ 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최근 양봉농가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월동 꿀벌 피해 합동 조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 걸쳐 꿀벌 폐사가 발생했으며,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피해가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확한 전국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찰이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 꿀과 로열젤리 생산으로 적기 방제가 미흡해 월동 일벌 양성 시기에 응애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월동 꿀벌의 약군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말벌류 중 등검은말벌은 일벌 포획력이 탁월해 유인제 또는 유인 트랩으로 완전하게 방제하기 어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에서 폐사한 야생조류(큰고니)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결과, 1월 26일 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철 첫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새로운 유형이 추가 유입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한번 유행하여 장기간 발생할 수 있어 철새도래지 예찰, 출입 관리 및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추가 폐사가 있을 것에 대비, 낙동강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및 인근 소하천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상시 예찰을 지속한다. 특히 이번에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지역과 큰고니 서식 지역의 인근 도로 및 주변 농장 진입로 등에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낙동강하구의 검출지점은 소독 등 긴급 조치와 사람·차량 출입 금지 등 통제를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검출지역 10km 내 방역지역도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12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12.20.)했다. 16일 현지시간 신경증상을 보인 8.5세령 비육우 암소 사체 검사 결과, 비정형 BSE로 확인, 해당 사체는 폐기할 예정으로 식품 · 사료체인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 가운데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 (‘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전용 의복 · 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 결과, ①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등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 관계자는 ①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②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
정부는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한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마련한 가운데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황진단 >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17마리 포획 시료에서 그중 한 마리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됐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 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방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시 · 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 ․ 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