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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편협 · 편법적인 대책 전면 재검토 요구

- 수질보호와 토양관리를 명분으로 가축분뇨만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환경부가 녹조 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번 대책에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있어 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 며 “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단협은 “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先 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 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양분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은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하고 현재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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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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