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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편협 · 편법적인 대책 전면 재검토 요구

- 수질보호와 토양관리를 명분으로 가축분뇨만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환경부가 녹조 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번 대책에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있어 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 며 “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단협은 “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先 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 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양분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은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하고 현재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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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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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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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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