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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청주 · 증평 구제역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 축산농가 이동 제한 해제, 구제역 위기 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충북 청주 · 증평 지역의 구제역 방역 이동 제한이 해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들 지역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6월 15일 00시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 (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 (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주 · 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3차례 축산농장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전국 긴급 백신접종, 발생 위험지역 농장 및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동 제한조치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재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로 유지하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해제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던 것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고 전하며,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었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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