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2025년 제3차 농식품정책포럼' 이 오는 5월 16일 (금) 15:30~18:00 용산역 광주 ‧ 전남 ‧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농식품정책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이행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을 최근 도입하였으며,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직불제도 개편할 계획을 밝힌 시점에 개최돼 주목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 주제1 :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의 제도적 체계와 개선과제 - 김수석 박사 ( 경남연) ○ 주제2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체계 효율화 방안 - 김태연 교수 ( 단국대학교)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참석자 모두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녹두가 2025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 (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에 대해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 (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1일간(5월 8일 ~ 5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국내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 야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부착 및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국내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종(좌측부터 유충, 약충, 성충수컷, 성충암컷) 참진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에 따라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참진드기의 출현 및 유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분포 범위도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3월 경북 · 경남 · 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천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6개 농작물 (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한 ,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시설 내 설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하며,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 ·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목)부터 6월 5일(목)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 ·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했다.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가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충북제천, 전북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개소는 지난 '25년 1월 1차 선정된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 (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①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②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③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농식품부
국가가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추진된다. 특히, 그간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 ·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5.1.)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민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