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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피해 조사 실시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남 13천ha, 충남 7.8, 경북 7.3, 전북 4.4, 기타 3.5 등 전국 약 3만 6천ha (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82만원/ha), 대파대 (372만원/ha), 생계지원 (1,205,000원/2인, 1,872,700원/4인)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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