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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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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이 지났다.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그리고 내각의 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를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 , '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인사 철학을 감안할 때 향후 새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임명도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업계에선 새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정 총수로 대선 농정공약 이행은 물론 산적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첫 장관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첫 농정 수장으로 누가 왔느냐에 따라 당시 정부의 농정 전환으로 인한 농업 · 농촌· 농민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지난 14대 민주 정부 탄생시킨 김영삼 대통령 부터 15대 김대중 국민 정부, 16대 노무현 참여정부, 17 이명박 정부, 18대 박근혜 정부, 19대 문재인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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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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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농업 '정착'... 축산· 경종부문 협업 '절실'
경축순환농법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땅에서 경축순환 농법이 조기 정착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상지대학교가 이런 현안을 위해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목)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1회 친환경 경종 축산 간의 상생 협력 방안 첫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 서비스가치 증진, 지역 순환 사회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축순환농법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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