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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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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산업 곤충’ 꼼꼼한 소독으로 질병 예방 필수

- 곤충 입식 전후 사육장과 사육 도구 모두 소독해야 - 농촌진흥청, 산업곤충 질병 증상과 소독법 담은 소책자 보급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산업곤충의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업곤충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곤충 질병 증상과 소독법을 소개했다.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로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곤충을 산업곤충이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업곤충으로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등이 있다. 흰점박이꽃무지에는 곰팡이병이 주로 발생한다. 곰팡이병인 녹강균에 감염된 애벌레는 몸이 굳고 표피에 하얀 포자가 생겼다가 점차 진녹색으로 변하며 죽게 된다. 흰점박이꽃무지는 습기가 많은 발효 톱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곰팡이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장수풍뎅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 초‧중기에는 애벌레가 우윳빛을 띠며 하복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말기에는 톱밥 위로 올라와 죽는다. 죽은 애벌레는 암갈색을 띠며 속이 썩어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장수풍뎅이에 누디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3~6주 사이 62%의 애벌레가 죽었다. 최근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쌍별귀뚜라미의 이상 증상이 보고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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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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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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