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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원장 대면 업무 회의 개최

- 이승돈 청장 주재, 차장·4개 소속 연구기관장 참석
- 연구·정책·현장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 한파·과수화상병·농업인 안전 등 농업 현안별 대책 검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월 9일 오후,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참석한 전국 농업기술원장 대면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 김상경 차장과 4개 소속 연구기관장이 참석해 농업 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정책·현장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핵심과제(5X5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가운데 각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된 중점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각 도에서는 상반기 핵심사업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

 

농업 현안 보고에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열흘 이상 지속된 한파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별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농업인 안전 및 농작업재해 예방 등 추진계획도 검토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기후변화, 병해충, 농업인 안전 등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과 중장기적 전략을 함께 모색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 1월부터 매월 도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하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지역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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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축산분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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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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